개인사업장 대표님, 건강보험료 신고하세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개인사업장 대표님, 건강보험료 신고하세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2022년 5월 31일까지, 2021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등 건강보험료 정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사업장 사용자(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했던 2021년도 보험료(즉,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요청해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2021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1~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은 후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고(2월말)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인데요. 근로자와 달리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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