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하는 제도를 연장 및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경감 고시 (2021년 현재) (1) 대상 : 6개 직종 노무제공자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2) 경감수준 :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의 각 50% (3) 경감기간 : 1년 (2021.07.01.~2022.06.30.)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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