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 및 휴일수당 산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 및 휴일수당 산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 기전실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이 제외되는데, 과연 연차휴가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4. 회신)으로,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날(5/1) 휴일수당의 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8시간 등)과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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