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5월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동안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제가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상담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가 받는 여러가지 고용지원금(특히, 최근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관련 지원금 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건을 상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또 남모르게 받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이 드러나게 되어 받은 돈 뿐만 아니라 배액 이상의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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