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정리해고 요건 : 해고회피노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동판례] 정리해고 요건 : 해고회피노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최근 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즉, 경영위기 및 경영악화 등)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소식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위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인요양시설(사업주)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당 사업장(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20년 근로자 7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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