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마감 12.16.까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마감 12.16.까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9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미 상반기에 안내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확인 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일동안 1일당 5만원(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 휴가이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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