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7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알림] 7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고용노동부(정부)는 지난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무제공자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직종]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택배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 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술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노무제공자(특고) 중 12개 직종은 작년 7월부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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