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근로관계 단절인지 판단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판결] 근로관계 단절인지 판단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법원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두개의 회사의 실제 운영자(사업주)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에 있어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판결로, 지난 6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이번 판결은 근로자 A가 처음에 다니던 회사와 두번째 다닌 회사의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주인 경우 과연 근로자 A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실제) 사업주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동법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한 경우)로 보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58035,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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