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7월 한달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때 문의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내용이 확인된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금액과 더불어 추가징수까지 받게 되어 많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통상 구직급여를 말하지만, 재취업수당 등 다른 형태의 급여도 있음) 및 모성보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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