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이미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6월말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대로 전 산업,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시급 기준 9,620원(월급 기준 2,010,5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든산업 9,620원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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