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코로나 19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목),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제16판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변경된 정책을 안내했으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3.6.1.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진자 및 유증상자인 종사자의 복무관리> (1) 사업장 대응지침에서는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급 또는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번 지침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병가 등 약정 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


#코로나19 #확진자격리권고 #확진자격리 #고양노무사 #코로나19휴업 #코로나연차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확진자생활지원비 #확진자유급휴가비 #코로나19휴가 #코로나19유급휴가비 #코로나19생활지원비 #금촌노무사 #김포노무사 #노무사상담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문산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운정노무사 #일산노무사 #휴업수당

원문링크 : 코로나 19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