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관련 Q&A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관련 Q&A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2022.4.14.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IRP 지급으로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일반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일반 퇴직금 설정 사업장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퇴직금을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에 퇴직급여법 개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노동법 개정] 퇴직금제도 변경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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