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특별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근 서울지방법원(2021나35652, 2022.6.23. 선고)에서는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이전에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영성과급 등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법원의 판단 경향을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 2022.6.23. 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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