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한식 음식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소 서비스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 변경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식 음식점업에서의 고용허가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음식점업(한식)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부터 한식 음식점, 호텔 및 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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