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이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이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2023년에 사용해야 했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에서 지급하는 방식 대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를 이월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제도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1.~12.31.까지 사용(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통 다음연도 1월 또는 2월 임금(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다음 연도 ...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정발산역노무사 #일산노무사 #연차휴가적치 #연차휴가이월사용동의서 #연차휴가이월방법 #연차휴가이월동의서 #연차휴가이월 #연차적치 #연차이월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연차상담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화정역노무사

원문링크 :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이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