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장려금 관련 개정사항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2024년 고용장려금 관련 개정사항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월 16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공고를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4년 변경되는 노동제도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고용장려금 규정'이라 함)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고용장려금 신설 사업] 1) 기업 전반의 실근로 시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을 신설함. 2)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유형을 신설함. 3) 시차출퇴근,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시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신설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함.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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