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효력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효력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기준법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서면합의의 효력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등장하는 근로자대표에 관하여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 만약,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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