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 연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 연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연말인 12월 29일(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위반과 관련하여 1주 단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는 한 1일의 연장근로의 한도나 1일 단위의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타내기도 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금)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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