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외국인 고용허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권고사직 후 외국인 고용허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으로, 내국인 근로자(즉, 한국인)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갱신받은지 3개월이 된 사업장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에 걸리는지와 만약 걸린다면 얼마동안 제한되는지? 위 질문과 같이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이러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으로 이직'이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아닌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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