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코로나 19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과)는 지난 7월 29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를 "코로나 19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위하여 유급휴가(감염병예방법), 재택근무 활용 등과 관련한 안내문을 공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다시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안내문> 1. 유연근무제의 활용 (1)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및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차 출퇴근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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