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육아휴직 등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6일(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하면서, 2022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지원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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