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법 개정]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2022년 1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대표 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되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다른 개념이며, 특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근로자대표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6일, 노사정 합의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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