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022년 8월 18일(목)부터(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입니다.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이미 법에 부합한 휴게실을 구비한 사업장도 있었겠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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