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영상물 시청으로 성희롱 예방을 다한 것 아니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화제의 판결> 영상물 시청으로 성희롱 예방을 다한 것 아니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대법원(2019다258545 손해배상, 2022.8.19. 선고)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최근에 선고된 아주 따끈한 판결 소식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인정하여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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