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임금 총액 이외에도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3/12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도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정 퇴직금의 경우 1)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2)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3)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의 3/12를 3개월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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