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퇴직자의 업무인수인계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핵심노무관리] 퇴직자의 업무인수인계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퇴직자의 인수인계 거부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나? - 일요서울i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무시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2.8.27.) 오늘 블로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나 인사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퇴직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업무 파일을 삭제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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