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9월 한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1인으로 혼자 일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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