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1년 초과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화제의 판결] 1년 초과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최근 대법원(대법 2022다245419, 2022.9.7. 선고 사건)에서는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미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까지도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판결의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아래 블로그 글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1년 기간제 연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는 지난 12월 15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1년 기간제(계... blog.naver.com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위 내용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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