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담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근로자 상담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던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1일 8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15일)을 사용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을 사용한 것일까, 아니면 2일을 사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얼마전 실제 근로자를 상담한 내용이고, 실제 저도 관련된 행정해석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려 안내해드린 내용이어서 블로그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해당 근로자는 2020.01.01.에 사업장 000에 입사하여, 1일 4시간, 1주 5일(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 첫해인 2020.01.01.~2020.12.31. 사이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시 1일 4시간만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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