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실형 확정 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판례] 실형 확정 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827, 2022.9.23. 선고)에서는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 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보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원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이어서 관심이 가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 등 규정에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고, 실형 확정 전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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