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판례]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근 대법원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쟁의행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와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대법 2019도10516, 2022.10.27.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권 등과 충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단체행동 중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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