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요즘은 월드컵 시기라서 밤잠을 설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잘 해서 16강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수준 높은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자료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월 단위 근로시간 관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10월 말 발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인가기간 중이라도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면 수당 지급해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근로시간도 유연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또한, 이러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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