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법 개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3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관한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소식으로, (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 요건 완화, (2)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3)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세무법인 등)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강화> 그동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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