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포괄임금 및 고정 OT 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하여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바로 "월급제"인데요. 이러한 월급제 형태 중에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인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공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9일(월)에 포괄임금이나 고정 OT를 오남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 고정OT 계약이란?] 포괄임금제(포괄임금, 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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