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이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무관리 이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사업장의 주요 문의사항 중 하나는, 회사에서 영업이나 고객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퇴사한 이후, 기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얻게 된 영업 노하우나 고객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경쟁 회사로 취업할 경우 기존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정확히는 노동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인사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사업주 등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슈 자체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근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오늘 블로그 내용은 노무관리 상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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