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 즉 임금(급여),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기일(임금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퇴직금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추석 전인 9월 25일(월)에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부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면 그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의 사정 또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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