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12월 29일(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11.29.)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첨부파일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파일 다운로드...
#2023년산재보험료
#파주노무사
#장기동노무사
#일산노무사
#요양급여인정기준
#산재보험료율동결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
#사우동노무사
#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달라지는노동제도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김포노무사
#고양노무사
#4대보험
#풍무동노무사
원문링크 : 2023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