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식]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계도기간 부여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고용노동부 소식]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계도기간 부여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022.12.31.)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1년간 계도기간 부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한도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 개요]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에 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1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 관련 예외제도(1주 40시간 + 법정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 연장근로 8시간 = 1주 최대 60시간 근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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