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무분별한 비밀녹음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사업장 내 무분별한 비밀녹음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행위인 "비밀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증거가 중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직원들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하게 녹음을 하여 동료 직원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직원이 사업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녹음을 하는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서는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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