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주휴일을 포함해야 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화제의 판결 :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주휴일을 포함해야 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최근 대법원 판결(2020도16228, 2023.6.15. 선고)에서는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사용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의 특성 중 하나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고,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들의 다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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