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법 개정]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강관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기준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을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산업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는 법령이다보니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모두 이러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과제 : 2023.1.27. 보도자료 참조> (1)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이 포함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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