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 상 집단탈퇴 금지 시정명령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조합규약 상 집단탈퇴 금지 시정명령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나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고용노동부 소식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 내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조합규약 상 지부나 지회 등이 집단탈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정명령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의 추진 근거로, "노조법 제21조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1)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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