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11월이 되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지난 17일에는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리기도 할 정도로 겨울이 다가온 것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는 기업 현장에서는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2024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고, 보온장갑, 보온 및 방수 신발, 그리고 여벌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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