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또는 반반차의 사용기준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반차 또는 반반차의 사용기준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단위와 관련하여, 최근 한 사업장에서 반차(연차휴가 1/2 사용) 또는 반반차(연차휴가 1/4 사용) 등 연차휴가를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반차 또는 반반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반차 또는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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