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7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소위 고용세습 조항)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주 저희 블로그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세부 추진 과제 중에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전체 1,057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을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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