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 인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 인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맞춤형 복지비'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 범주 설정 법리가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서,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2만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 내용을 소개했던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기고한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로, 단시간 전담돌봄사들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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