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상 공무원 노조 및 교원 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지난 해 연말인 12.29.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하여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3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표방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써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2021.12.31.자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 기준으로, 자치단체 관할은 제외되었고,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 조직형태별 : 단위 노동조합 201개, 연맹 48개, 총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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