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화제의 노동판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그 변경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왔던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데요. 화제의 노동 판결 :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중(2023.7.1.) 노동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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