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화제의 판결]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대법원(2018두63143, 2022.12.15. 선고)은 원고(회사)가 피고(처분청,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둘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므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해 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을 한 건에 대해 회사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반환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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