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인사노무 관리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인사노무 관리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 위원회에서 2023년 1월에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인사노무 관리 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사ㆍ노무관리 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직원은 인사ㆍ노무 담당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일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인사ㆍ노무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정보와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3.18.) 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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